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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안내

전기조합 가입 안내

가입절차

  1. 가입서류 제출 (조합으로 우편발송)
  2. 조합 가입승인 및 공문발송 (최대 2주 소요)
  3. 출자금, 가입금, 조합회비 납부
  4. 가입완료 [조합원증, 출자좌수증명원, 가입금입금증, 회비입금증 교부 (업체로 우편발송)]

회비납부 기준 (정회원만 해당)

종류 기본회비 징수일
반기액 월당액
중소기업 30만원 5만원 상반기 : 3월초
하반기 : 9월초
대기업 72만원 12만원
※ 회비납부 : 반기별 납부 / 중소기업은행 076-002690-01-014 (예금주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가입금 : 300만원

출자금 : 10좌 이상(1좌 10만원) (정회원만 해당)

가입서류

1. 가입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개인은 개인인감 날인 다운로드
2. 출자승낙서 (첨부파일 참조)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개인은 개인인감 날인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5.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 -
6. 공장등록증명서 민원24 (minwon.go.kr)
7.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사본 -
8. 직접생산확인증 사본
※ 직접생산확인증 없을 시
- 제조업 : 제조 및 검사설비 목록 제출 (사진포함)
- 도소매업 :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
(원자재창고 및 사무실 사진 제출)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
9.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민원24 (minwon.go.kr)
10. 시세 완납증명서 민원24 (minwon.go.kr)
11.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2. 대표자 이력서 (사진첨부) -
13. 재무제표(최근년도) -
14.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다운로드
※ 특별조합원 가입 시에는 1, 3, 4, 5, 12 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담당자 : 경영본부 이상훈 과장 (T.031-724-6144 / F.031-704-8337 /saiun@kemc.co.kr)